SW 중심대학 문턱 낮춘다…AI교육 늘리고 중소대학 참여 확대한다
SW 중심대학 문턱 낮춘다…AI교육 늘리고 중소대학 참여 확대한다
  • 고수연 기자
  • 승인 2020.09.0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2단계 사업개편…지원기간 6년→8년, 성과평가 강화

내년부터 중소규모 대학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참여해 매년 1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문턱이 낮아진다.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간 협력도 강화된다.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지정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았던 대학이 재지정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성과 확산과 새로운 인재 수요 대응을 위해 2단계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총장 간담회'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사업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어 2단계 사업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우수 성과를 더 많은 대학에 확산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육 모델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2단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학도 상호 협력 강화, 성과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전문성·융합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5년 시작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소프트웨어 입학정원 확대, 소프트웨어 단과대학(학부) 설립,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 학제 간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전교생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초·중·고 학생과 소외계층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40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매년 20억원씩을 6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5년 간 총 1만7485명의 소프트웨어 전공인력과 9674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했다. 취업자에 대한 산업체 만족도가 2015년 75.3점에서 작년 87.5점으로 높아지는 등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사업 개편방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혁신 성과를 보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식 교육 모델을 고도화 및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간 공동 노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단계 사업 개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을 확대해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한다.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심화교육과 실습과목을 확대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AI 전공 및 융합전공 표준 교육모델을 공동 개발한다.

중소대학의 참여 확대를 위한 특화형 트랙도 신설한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려면 '100명 이상 소프트웨어 입학정원 확보', '대학원 소프트웨어 학과 의무 운영' 등 요건을 갖춰야 해 중소규모 대학은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특화형 트랙의 경우 현 지원규모의 절반인 연 10억원이 지원되고, 선정요건은 완화된다.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소프트웨어 산업 내 특화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에서 고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교생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계열별 특성과 학생수준별로 차별화한 맞춤형 교과목 개발을 통해 학생의 융합역량을 제고하고, 대학 내에서 학과간 협력을 통해 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학부생이 AI 대학원 등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졸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학-대학원 연계도 강화한다.

지원 기간은 기존 6년(4+2년)에서 8년(4+2+2년)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이미 선정된 적이 있는 대학도 재선정을 허용한다.

이밖에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 스스로 소프트웨어 교육혁신 모델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강의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타 대학과의 성과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산업체 전문가의 교원임용(겸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비전일제 근무시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