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1.04.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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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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