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키우려 결제수수료 깎아준 SKT 제재"
공정위, "멜론 키우려 결제수수료 깎아준 SKT 제재"
  • 조민준 기자
  • 승인 2021.07.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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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수료율, 1.1%로 인하…내부문건에 '법상 부당지원 위험' 적혀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밀어주기 위해 자회사에만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깎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재 카카오 기업진단에 편입)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SK텔레콤은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2009년 1월 영업이 부진했던 자회사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 운영사가 된 로엔은 다른 음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 계약을 맺었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음원을 사면 이를 SK텔레콤이 휴대폰 요금 청구 시 합산해 수납해주고 음원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2009년까지만 해도 로엔에 5.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다른 음원 사업자(5.5∼8.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는 로엔에만 수수료율을 1.1%로 대폭 낮춰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로엔에 수수료 52억원을 깎아준 셈이 됐다.

공정위는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자 SK텔레콤이 로엔의 비용 부담을 경쟁 사업자들보다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깎아줬다고 봤다.

로엔은 덜 낸 수수료만큼 영업에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멜론이 음원서비스 시장 1위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뛰어올랐고, 다운로드 상품 또한 같은 기간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기간 대여제 상품을 포함한 멜론의 전체 점유율은 2009∼2011년 내내 1위를 유지했으며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 2010년 26%포인트, 2011년 35%포인트로 점차 커졌다.

SK텔레콤은 멜론이 음원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지위를 확실히 다지자 지난 2012년 다시 수수료율을 5.5%로 올렸다.

공정위는 또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위험)에 노출' 등의 문구가 담긴 내부 문건을 근거로 SK텔레콤이 부당지원 행위인 줄 알면서도 로엔에 수수료를 깎아줬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로엔이 이미 카카오로 편입된 상황에서 SK텔레콤에 시정명령만 내려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는 맞지만 행위 전후 이미 멜론이 1위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었고 2위와 격차도 컸기 때문에 시장 경쟁 구조가 이 행위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 2년간의 지원 이후 수수료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당시 멜론 수수료 수준은 양사 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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