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생색내기 그칠 우려.... 보완 입법 시급“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생색내기 그칠 우려.... 보완 입법 시급“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1.08.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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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법 개정내용 곳곳이 허점투성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음
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3차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5명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중기부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중기부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 가능하다”며 사“실상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중기부의 태도 배경에는 “지난 6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은 보상의 대상인 손실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라고 규정하거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고 해 100% 손실보상이란 법 개정 취지를 왜곡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손실보상 역시 객관적 기준과 원칙 대신 정부의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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