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MS-폭스콘, 스마트폰 특허 둘러싸고 법정 다툼으로
[초점]MS-폭스콘, 스마트폰 특허 둘러싸고 법정 다툼으로
  • 조민준 기자
  • 승인 2019.03.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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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탁생산 관련 MS의 사용료 요구에, 홍하이 “한 푼도 낼 수 없다” 반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대만 홍하이정밀공업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료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향해 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대만 홍하이정밀공업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료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향해 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대만 홍하이(鴻海=폭스콘)정밀공업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료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향해 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MS 측은 홍하이가 중국 제조업체의 스마트폰을 위탁생산할 때 필요한 사용료의 지불을 거부했다고 제소했고, 이에 대해 홍하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자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하이의 테리 고 이사장은 12일 타이완 신베이시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패권주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겠다.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MS는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홍하이를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양사는 2013년 4월에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하이가 라이센스료의 지불이나 이용상황의 정기 보고 등의 계약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어, MS가 누적 사용료와 지연이자의 지불을 요구했다.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홍하이에 따르면 MS는 홍하이가 위탁생산하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제조업체의 스마트폰을 문제 삼고 있다.

MS는 구글의 OS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에 이 OS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삼성전의 경우 2013년 한 해에 스마트폰 OS 관련 특허 사용료로 MS에 약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와 삼성전자는 2015년에 특허 분쟁에서 화해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홍하이와 MS의 주장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홍하이는 “원래 스마트폰 제조사에 요구하는 사용료를 위탁생산 기업(홍하이)에 대신하여 징수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리 고 이사장은 “중국 기업의 반발을 두려워해 만만해 보이는 대만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 지불을 요구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에, MS는 2013년에 홍하이가 직접 라이센스료 지불에 합의했다고 말한다.

MS는 “홍하이와의 관계는 중요하며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하이의 테리 고 이사장은 ”미중 무역마찰로 지적재산권 분쟁이 격화한 것을 기회로 삼아, 제소하고 사용료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다“고 격한 어조로 MS를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정 다툼이 되면 문제가 장기화할 소지가 크다”고 내다본다. 중국 언론들도 이번 분쟁을 다루며, 특히 홍하이 측의 주장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통상 압력을 높여가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번 분쟁은 미중 사이의 갈등을 한층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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