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월 희망임금’ 남성 240만원 vs 여성 190만원
구직자 ‘월 희망임금’ 남성 240만원 vs 여성 190만원
  • 전석희 기자
  • 승인 2019.05.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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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월 임금 200만원 제시
경호·경비직 임금만족도 가장 높아

남성의 희망 임금은 월 240만원대인 데 비해 여성은 190만원대로 성별에 따른 희망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워크넷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임금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남성의 희망 임금 분포 평균은 월 240만원대, 여성의 희망 임금은 월 190만원대로 나타났다.

희망 임금의 분포 구간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의 희망 임금은 250만원 이상,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임금대에도 다수 분포돼 있는 반면, 여성의 희망 임금은 150만~210만원대 구간에 희망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희망 임금은 30~54세 구간이 월평균 210만원대로 가장 높았으며, 29세 이하 구간 200만원대 후반, 55세 이상 구간 200만원대 초반 등으로 집계됐다.

구직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5만1000원이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인자가 제시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8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평균 제시 임금을 평균 희망 임금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임금충족률은 97.9%를 기록했다.

임금충족률이 높을수록 회사가 구직자의 희망 임금을 맞춰 주고 있다는 뜻이다.

직종별로 임금충족률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을 살펴보면 ‘경호·경비직’이 110.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청소·기타 개인서비스직(110.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04.9%), 식품가공·생산직(103.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0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이 83.7%로 임금충족률이 가장 낮은 직종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채굴직(84.6%),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86.2%),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90.9%), 교육직(91.3%) 등도 순위가 낮은 직종에 속했다.

또한 고용형태별로도 임금충족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종일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의 임금충족률이 101.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는 53.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종일제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는 91.6%, 시간제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는 54.3%, 일용직 근로자는 96.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데이터베이스(DB)의 신규 구직자 19만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구직자 희망임금 수준도 높아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구직자들의 임금 기대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워크넷으로 본 최근 5년간 구직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가운데 희망임금이 월 100만∼150만원인 사람의 비율은 2.3%로, 전년(21.1%)보다 대폭 낮아졌다.

반면 희망임금이 150만∼200만원인 구직자 비율은 45.4%로, 전년(36.2%)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희망임금이 200만∼250만원인 구직자 비율도 19.1%에서 22.9%로 상승했고, 250만원 이상을 바라는 구직자도 19.0%에서 22.5%로 3.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희망임금이 150만원 미만이었던 구직자들이 대거 기대 수준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희망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구직자는 2.9%에 불과했다. 주로 시간제 일자리 등을 찾는 구직자들로 추정된다.

노동부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구직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령화로 60대 이상 구직자 비중이 2014년 12.8%에서 작년에는 16.6%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기업 지급능력 포함해야"

한편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7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벨기에와 같은 공동 7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뉴질랜드와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호주 등 6개 국가였다.

다만 임금과 복지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북유럽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순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 8개국이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GNI 대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7개국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 기준으로 2위인 뉴질랜드는 한국의 99% 수준이며, 일본은 한국의 65.6% 수준으로 19위였다.

한경연은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감소했다"며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올해 한국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적립금을 포함한 법정 인건비는 1만1834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경연 측은 "일본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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