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부실화…전자정부 수출 반토막"
"공공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부실화…전자정부 수출 반토막"
  • 조민준 기자
  • 승인 2019.05.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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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 보고서
"대기업 시장참여 제한 규제, 한국에만 존재"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라도 전면 허용 돼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공공SW 시장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강화한 이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들은 8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대기업 집단)은 입찰이 전면 금지됐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세계 SW 시장은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SW 시장은 포화상태에 놓이면서 2.5%로 저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새로운 고성장 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생태계의 화석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기술 투자·활용에 있어 주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SW시장이 대기업참여제한 이후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강화한 이후 공공 SW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적자 또는 0.2~1.6%)이 전체 IT서비스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2016년 6.4%)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을 규제해 나타난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이나 수익성 증가보다는 시장경쟁구조 왜곡에 따른 역차별과 함께 참여기업 모두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공공SW시장에서 대기업을 규제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는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수익성 증가보다는 시장경쟁구조가 왜곡됨으로써 동반되는 역차별과 함께 참여기업 모두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참여제한 후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제도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2015년 이후 전자정부 수출실적도 반 토막 났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후 대기업 주도의 대형사업 수주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라는 게 보고서 평가다.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2015년 5억3404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6년 2억6945만달러, 2017년 2억3610만달러로 하락세다.

법적 또는 국제적 측면에서도 공공SW사업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법률 규정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외국에 없는 규제이므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참여제한 후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2012년 62개→2015년 12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제도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은 "SW산업의 마중물인 공공SW사업마저 어려워져 전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완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적 또는 국제적 측면에서도 공공SW사업 관련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법률 규정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외국에 없는 규제인 만큼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공공SW정책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은 "현재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한해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 후 허용 방식이고 그 허용율이 50% 미만으로 낮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자본 및 사업추진력을 갖춘 대기업과 세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SW사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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