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탐정업 과잉금지의 원칙 지켜져야
[기고] 탐정업 과잉금지의 원칙 지켜져야
  • 정수상 회장
  • 승인 2022.09.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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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명시하는 과잉금지 원칙 지켜져야'
-'신생 탐정업의 연착륙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지원 해야'

 

▲사진=대한탐정연합 정수상 회장
▲사진=대한탐정연합 정수상 회장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의미에 더해 그 직업 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임에, ‘안전과 질서 및 공공복리’를 위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때에도, 반드시 헌법 제37조가 명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용정보법이 이에 어긋나, 전 고양경찰서장(정수상)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헌재는 2018년에 신용정보법의 탐정업 과잉금지를 적시하는 결정(2016헌마473)을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청의 탐정업 등록 결정과 국회의 탐정업 과잉금지조항 삭제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선 경비업법상 경비업자 겸업 금지 조항 개정 결정(2001헌마613)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을 이유로 나온 결정이며, OECD 각국의 탐정업도 증거적 정보적 약자를 위한 무기 대등의 원칙 구현이라는 탐정업의 특성상, 수임 대상이나 업무 범위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네거티브방식(업무 범위 최대화)을 채택하고 있음은, 탐정사(도서출판 서원각/ 정수상 저) 등 국내외 각종 문헌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렇듯 탐정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과 판례에 근거하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OECD 탐정업 100년사가 역사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해오고 있음에도,

 17대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대다수의 탐정업 관련 법안은, 명목상 입법화나 법안 제출에 그치거나, 변호사법(제109조)상 법률 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 범위 최대화 및 대한변협의 탐정 반대로 인한 법제사법위원회 율사 출신들을 의식함으로 인해, 결과론적으로 탐정업을 과잉금지하는 탐정업무 범위 최소화(포지티브 방식)에 매몰되고 있으며,  탐정업 주무 부처인 경찰청은, 수사권이 없는 탐정업의 관리 부서를 수사국에 두어, ‘수사 경찰 출신 탐정과 수사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는 대한변협의 탐정 반대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므로, 이 역시 탐정업 과잉금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탐정업 수임 대상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과잉금지는, 탐정업체의 수임 저하로 인한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동시에 경영난 타개를 위한 편법 불법 수임으로 이어지며, 탐정업 국제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는 가운데 여전히 음지에 놓여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양성화마저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관계 당국은,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소송증거 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공권력 사각지대 국민의 피해회복과 위해방지를 위한 탐정업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탐정업 관리 부서를 일본 등 대다수 OECD 국가와 같이 비 수사부서로 이관해, 사익과 공익 증진을 위해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신생 탐정업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프로필>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일산/ 고양/ 의성 경찰서장
KPDA 대한탐정연합회 창설(2016 ~)
명경찰 명탐정/ 공인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매니저급/ 1급) 수험서(8판) 저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6 ~2018)
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상표권 등록(2016 국내 최초)
연세 경찰행정연구회장(2018 ~ ) 
서강대학교 PDA 매니저 탐정사 최고위과정 개설(2019 ~ 2022년 9월 현재 10기)
WAD세계탐정협회 정회원(2022~)
대한탐정연합회 비영리법인 등록(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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