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MBC사태 등 음성권 침해 심각"
윤상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MBC사태 등 음성권 침해 심각"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09.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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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처벌규정 벌금형 등으로 낮추고, 공익 관련 예외규정 달아"
-MBC사태 등 음성권 침해 심각한 가운데,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 보호 목소리 높아져

그동안 휴대폰 등에서 동의 없는 '전화 통화 녹음'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기존발의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국민의힘 윤상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사진=국민의힘 윤상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29일 앞서 8월 18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해당 법의 처벌규정을 벌금형 등으로 낮추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는 김학용, 박덕흠, 이헌승, 김성원, 이양수, 강민국, 구자근, 노용호, 박정하, 윤두현, 이종성, 장동혁, 전주혜, 지성호 의원 등 14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제 16조 벌칙(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 법균형상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로서 폭력이나 괴롭힘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의 경우 등에 대한 안전망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가 개정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통화녹음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6일에는 국회에서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통화녹음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전화통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63.6%)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벌금이 가장 많았다. 이는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80.4%)이 반대(11.3%)보다 훨씬 더 많아 법적 약자일 수 있는 국민의 방어권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국민 다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위반시 처벌방법을 벌금형 등으로 규정하고, 특히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및 공익 취지의 녹취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등 일부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사적 대화 녹취 및 날조 보도 등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에 따르는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윤상현 의원의 수정 법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 개인의 사생활 자유권으로 서 음성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법 규정함으로써 통화녹음의 윤리적 판단에 무감각 한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성권 침해와관련해 최근 대법원의 판단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정하고(2019다256037),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로 만들어 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2021가단5160620), 음성권 침해의 불법성을 경고하고 통화녹음 윤리를 경시하는 일부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례가 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화녹음의 윤리적 원칙을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윤상현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심지어 녹음파일의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 하기도 했다.

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등, 헌법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취지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헌법상 보호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녹음 여부의 통제를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의 보호범위에 넣지 못하고 있기에, 음성권을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인정하는 ‘자기대화 동의’ 원칙 규정을 명시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빈 ‘틈’을 메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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