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김근식 계기 입법 보강 필요"…"범죄자의 인권좀 더 세분화할 필요 있다"
윤상현 의원 "김근식 계기 입법 보강 필요"…"범죄자의 인권좀 더 세분화할 필요 있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10.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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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인권 위에 법을 세울 때이다"
-김근식의 과거 범죄를 접한 뒤 지난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
- 윤상현, "당장은 안심할 일‥ 아동 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커"
△사진=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 미추홀구乙) 의원
△사진=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 미추홀구乙) 의원

 

 의정부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지역민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던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지난17일 예정됐던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법원으로 부터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만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상대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을 계기로, 2년 간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년 전 혐의로 피해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범죄를 접한 뒤 지난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근식은 현재 교도소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 미추홀구乙) 의원은 이런 파렴치범들의 처벌을 위한 "입법 보강이 필요하다"며 "강력범죄자 인권 위에 법을 세울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렸다.

김근식의 구속과 관련해 그는 "당장은 안심할 일"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아동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차제에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재범할 가능성이 100%"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라 설명하며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문제를 계기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더욱 근본적인 대책으로 출소 이후라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보다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할 수는 없다는 명제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며 지난17일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A씨가 2020년 12월 김근식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해  2년여의 수사긑에 지난17일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재수감 되면서 의정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지역의 이슈도 당분간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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