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제2의 카카오 사태 대비해야"…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승재 의원, "제2의 카카오 사태 대비해야"…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2.10.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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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데이터센터도 재난안전시설로 지정 골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승재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승재의원실 제공)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희곤,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양정숙,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정우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범주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질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는 현재 136개의 계열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백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한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가 며칠 간 먹통되면서 국민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며 생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며칠 간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즉시 마련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 장애로 큰 피해를 입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보상대책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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