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 내 임금은…"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촉구
"최저임금 올랐는데 내 임금은…"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촉구
  • 전석희 기자
  • 승인 2019.05.2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시급을 약속받았지만, 올해는 차등시급에 대한 얘기는 물론이고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모든 직원의 시급이 같게 책정돼 결국 삭감된 셈이에요"

"작년까지는 주휴수당을 안 받아도 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30원을 줬지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시급으로 바뀌어 8350원으로 삭감됐어요"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있는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8일부터 2주간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개악 이후 피해 제보를 받은 결과 온라인과 민주노총 상담센터를 통해 총 6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그 중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22%)'가 가장 많은 피해사례로 접수됐다. 이어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20%)',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 줄이기(16%)'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018년 5월 국회가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피해사례가 나타났다"며 "뿐만 아니라 사업주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주 권한은 확대하고 노동자 권리는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 사업주는 수당 몇만 원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상쇄하며 저임금노동자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빈약한 기본급에 상여금을 통해 임금을 충당해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 상여금 월 할 지급으로 최저임금인상분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 피해유형에 대한 복수응답도 총 68건 중 44건에 달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근영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근무시간은 줄었는데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점"이라며 "연장근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0시간 포관임금제로 그 이상을 일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