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IP기반 혁신기업 IP금융 정보 접근성 여전히 낮아....IP 공시 활용기업 12%에 불과"
김한규 의원, "IP기반 혁신기업 IP금융 정보 접근성 여전히 낮아....IP 공시 활용기업 12%에 불과"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2.10.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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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 가치 판단기준 미비해... 평가지표 기준 모색과 제도개선 필요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식재산(IP)을 포함한 무형자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면서 이를 활용한 IP금융이 주목받고 있으나 정작 IP기반 혁신기업의 효율적인 자본조달을 위한 IP금융 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14일까지 최근 5년간 IP공시를 활용한 기업은 총 312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장 기업 2,657개사 중 12%에 불과한 수치다.

현행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주로 IP금융의 자산 변동으로 인한 경영상 이점이 있을 때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특허권 취득‧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자율공시’대상이며, 일정한 경우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의무가 발생하나 극히 제한적이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 등 다수 평가지표가 있으나, IP금융의 경우 실거래 사례 및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이 곤란한 실정이다.

국내 IP담보대출 및 IP투자 금액 (단위 억원)
국내 IP담보대출 및 IP투자 금액 (단위 억원)

국내에서는 IP담보대출, 보증 같은 간접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IP금융이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지난해에는 12배 정도 늘었고 IP투자 같은 직접적인 방식은 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IP투자에 있어서도 간접투자가 98.8%를 차지했다.

아직까지 지식재산 신탁제도, 수입 분배 등에 있어 경직되고 노후화된 법·제도가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IP금융의 대상이 주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관할하며, 저작권은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어 관할기관도 다르고 정책도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영화산업 등의 활성화 수준에 비해 IP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라며“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IP금융 평가지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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