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국가 위해 희생한 경찰관·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연구 주문”
최승재 의원, “국가 위해 희생한 경찰관·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연구 주문”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2.11.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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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승재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승재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군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는데,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또한 범죄, 재난, 안전 등 긴급 현장에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면서 “이들 또한 같은 제복근무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충분한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예산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들이 몇 분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새로이 재정립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또 다른 분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의 경우 임무 중 순직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전쟁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10~20년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국군의 경우 장기복무만 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지만,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 몇 해 전부터 국립묘지 안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국립묘지 안장 확대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었으며 신속하게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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