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헌법상 평등권 침해·직업의 자유 제한·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다분"
"노조법 개정안, 헌법상 평등권 침해·직업의 자유 제한·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다분"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2.11.21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 조사 결과 발표
"노조에 불법행위 면책특권 부여, 평등원칙 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중 일부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연구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일절 없다는 것이다.

또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한정돼 있어 시민단체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 상한 신설과 감면 청구 등도 사용자가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의 경우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다.

보고서는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의 투쟁적, 비타협적 활동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법치의 훼손 및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적 정당성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용자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며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노조법 개정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

예컨대 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청 사용자는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협상이 파견법 위반은 아닌지 등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은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영국 사례를 드는데, 영국은 단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