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불법사금융 예방 교육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승재 의원, 불법사금융 예방 교육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2.1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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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두 배로 증가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절실한데 컨트롤타워 없어
서민에게 직격탄 되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사금융 교육 위탁 대상 명시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교육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이어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18년 5,030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총 21만3,761건, 1조 5,8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건수도 2018년 91건에서 작년 633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금융교육 조항은 국민의 금융역량 향상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교육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와 예산 지원도 미미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원회를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해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전문직 의사가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당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범죄는 점점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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