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추가 연장근로제 조항 폐지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추가 연장근로제 조항 폐지해야”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2.1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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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온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뿐 아니라 일몰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끌고 오지 말고 기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연장근로 일몰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됐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았다.

이 단서 조항의 일몰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는 노사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순간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고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

최 의원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만한 여력도 없거니와 마땅한 대책 또한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해 발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91%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답변 또한 75.5%에 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며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과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맞바꾸자며 협상을 지속해 왔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논의를 하지 않은 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만 협의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폐지 법안은 동일선상에 놓고 협상을 할 수 없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고임금・인력난 등 4중고, 5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당장 내년부터 예견된 퍼펙트스톰 등 경기침체를 대비할 여력을 주기는커녕, 부담만 키워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회견을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매번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혹시나 범법자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여 경영상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나, 근로자들 또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며 “투 잡을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라며 더불어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 의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일몰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매번 마음 졸이지 않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뿐 아니라 일몰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본인들의 지지세력만을 위해 무책임하게 법률을 고집하는 것은, 과거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만큼이나 심각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약자를 대변한다는 거대 야당은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마치 더 크게 외치라는 것처럼 우롱하고 있다”면서 “환노위에서 올바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이 IMF를 슬기롭게 이겨냈고, 코로나19도 노사 간 협업으로 잘 이겨내었는데, 새롭게 인력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경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추가 8시간도 중단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열심히 일하는 기업과 올바르게 직장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고, 여야를 편가르기 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일몰 폐지가 정상적으로 되기를 믿는다”고 했다.

김창웅 기계건설정비업협회 회장 “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3교대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법인데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이 없다”면서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산업역군들을 누가 움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고 더 받겠다는데 왜 못받게 하는지, 무슨 법인지 모르겠다”며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은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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