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강사법이 강사를 해고시키는 악법?
[카드뉴스]강사법이 강사를 해고시키는 악법?
  • 워크투데이(worktoday)
  • 승인 2019.06.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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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교육부가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오던 강사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동안 강사법은 대학 측의 행 ·재정적 준비 부족과 강사 측의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강사제도 개선에는 법 개정부터 매뉴얼 마련의 전 과정에서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가 참여하였고, 그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새로운 강사법이 강사를 해고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새로운 강사제도는 대학과 강사 뿐 아니라 국민이 받는 혜택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강의 개설을 통한 학습권 보호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한 우수 강사 채용 
- 역량 있는 강사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새로운 강사제도를 통해 국민이 받는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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