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청년 정신건강증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승재 의원, 청년 정신건강증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3.01.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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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기본계획 수립시 ‘청년’ 생애주기 추가
직업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실태조사 근거 마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강화시키기 위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현행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 7 조(국가계획의 수립 등)에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계획 등의 수립시 ‘청년’ 생애주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지역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자체의 조례에도 생애주기에 ‘청년’이 없는 경우가 있다 .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생애주기를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인 등’ 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개념을 현실화하고, 세분화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최 의원은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청년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신건강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것도 오래되지 않아, 법체계상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의 수립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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