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
최승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3.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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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기한 없이 재차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고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난해말까지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기한 연장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해서 통과를 호소했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의 동시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결국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몰이 되고 말았다.

당장 발생할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몇 달간 정말 목이 터져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일몰 규정 폐지를 외쳤지만 거대야당의 아집과 독주로 인해 결국 현장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큰 경영 애로를 겪으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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