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3주만에 14조5011억원 신청.... 일반형에도 우대금리 확대 적용 필요
특례보금자리론 3주만에 14조5011억원 신청.... 일반형에도 우대금리 확대 적용 필요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3.02.19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약 3주 만에 13조원이 신청되면서 흥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3주차에 신청이 한풀 꺾이면서 지속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기 위해 일반형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은 14조5011억원(6만3491건)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됐다.

우대형의 경우 각종 우대금리 최대한도(0.9%포인트)를 받으면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직후 높은 관심으로 3일간 7조원 규모 신청이 이뤄졌지만 이후 대기수요가 해소되면서 3주차 신청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건수 6만3491건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전체의 57.9%인 3만6786건(7조9,440억원)이었다.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로부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규주택구입은 34.2%로 2만1,682건(5조3,273억원), 임차보증금상환은 7.9%로 5,023건(1조2,298억원)이었다.

우대금리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5.7%인 5만4434건이 0.1%포인트(p) 금리 우대가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이었다.

그러나 다른 우대금리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금리 조건 중 저소득청년 8.2%(5001건), 신혼가구 3.5%(2124건), 사회적배려층 2.6%(16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출시 당시에 비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에 비해서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대금리의 신청은 저조하기 때문에 우대형의 추가금리 인하 비율 중 약 절반가량을 일반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0.2%의 추가금리 인하를 일반형에는 0.1%로, 사회적배려층의 0.4%는 0.2%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던 0.2%는 지난해 11월 30일부로 미분양관리지역이 전부 해제되어 적용대상 주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당국에서도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나 예대마진 증가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도 이를 반영하여 민생 경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