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법’제정안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법’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3.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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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에 관한 종합정책체계 구축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지난 24일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 주최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역시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됐다.

불가사리,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며 어업 생산량까지 감소하며 어민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많은 해양 관측에서 자료의 수집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측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 추세를 탐지해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해양이 맞이할 변화를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근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제 방향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안 의원실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대응방법이 많은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도 산적해있어 다각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는 해양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오션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이 선점할 것이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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