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처남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 계열분리 후 새로 생긴 업무를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8일 금호석유화학 총수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등 4곳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했다.
또한 2018~2021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2018년에는 '제이에스퍼시픽'을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해당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하고 이들 회사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만큼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해당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했다고 봤다.
박 회장이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왔고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한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은 2016년 갑작스럽게 계열분리·대기업집단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서도 인정,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제외 조치를 했다"며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이긴 하지만 자료가 빠졌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회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