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정부의 혁신: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상장과 경쟁 도입
[기고] 윤석열정부의 혁신: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상장과 경쟁 도입
  •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 승인 2023.03.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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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화된 거래소의 불법상장이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0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사무실과 대표이사 자택을 상장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에는 코인원 상장 브로커가 구속되고 전 직원이 불구속 기소되고, 대표이사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거래소들의 상장 브로커들과 상장 대가 등 불법상장으로 인한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다.

더구나 이번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iy Token)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규제제도를 정비하는 와중에 터진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셈이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가 2020년과 2021년 루나-테라 코인을 포함해 빗썸과 업비트에 공동으로 상장돼 있는 10여개 코인을 분석한 결과, 작년 5월 문제가 된 루나-테라 코인을 차이(CHAI)의 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장하거나 미러프로토콜(MIR)의 증권성 문제, 앵커프로토콜(ANC)의 폰지사기 문제를 제외하면 차라리 양호(?)하다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상장 이후 백서에 따른 실행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상장 후 먹튀를 작정한 코인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상장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율체계’를 발표한 작금이라고 상장된 코인이 달라졌을까.

2023년 상장코인과 여전한 불법상장 의구심

코인베이스는 2020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 그 창업자들을 상대로 XRP코인의 미등록 거래를 이유로 뉴욕남부연방지법(NYSC)에 소송을 제기하자 상장 폐지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들 중 현재까지 XRP를 상장폐지하거나 유의종목으로라도 지정한 거래소는 단 한곳도 없다.

빗썸은 상장과정의 불법성과 상장 직후 소위 유동성공급(MM)으로 거래가격조작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아로와나(ARW) 토큰을 아직 상장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 16일에는 코인원이 상장페지 70일 만에 위믹스(WEMIX)를 재상한 것은 오직 독자적인 상장을 통해 거래금액을 독차지해 수익을 올리려는 행위로 밖에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위믹스(WEMIX)는 증권형으로 상장시 미등록증권의 거래행위로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자선 변호사가 금융위와 금감원에 진정함으로써 밝혀진 사실이다.

위 상장코인들은 대부분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소위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전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다.

당시 위원회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중 증권형에 해당되는 코인을 상장 폐지할 것과 향후 증권형 코인을 상장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이들 코인들의 상장과 그 직후 가격과 거래량 추이, 백서 등을 살펴 보면 과연 불법상장이 문제됐던 과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할 수 없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대체하겠다는 기술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기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코인들도 아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프로젝트로 소문난(?) 코인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저 코인들이 왜 상장됐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코인들이다.

아마 상장심사가 있었다면 참여한 자들조차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가상자산 상장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상장의사결정을 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그 경위에 따라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다.

최대주주가 의사결정을 했다면 최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최대주주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다면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상장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상장과 상장 폐지 규정을 객관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전혀 전문적이지 아니한 대주주나 몇몇 내부자들에 의해 상장이 결정되고 있다.

그 과정에 브로커 등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상장된 코인들이 왜 상장됐는지를 시장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지경이고 상장심사 규정이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조차 결여돼 있다.

차제에 거래소로서의 객관적인 역량이 없는 곳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밝혀 진다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불법행위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대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산이나 디지털 자산 혁신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은 거래대금을 제외하고는 기술개발, 생태계 확장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결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중앙화된 거래소들의 기능이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상장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거래소의 퇴출이 일상화돼야 한다.

챗GPT에게 물었다, 가상자산거래소 불법상장과 경쟁체제 강화에 대해

챗GPT에게 가장자산거래소 불법상장과 경쟁체제 강화에 대해 물었고 그 답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행위는 결국 경쟁체제 강화와 규제기관의 강력한 규제와 엄격한 처벌, 그리고 거래소 자체적인 내부 규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시장의 신뢰를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강화돼야 근절될 것이다.

거래소의 당면 문제, 경쟁체제 전면 도입과 상장과정의 불법행위 규제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개혁 정책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기존 거래소의 원화전환을 지원해야 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전자금융업자들에게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검찰이 빗썸홀딩스와 대표이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코인원 상장 브로커는 구속됐다.

사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들을 분석해 보면 동일하다.

상장 이후 특별한 기술적 진화도 없고, 사업적인 확장도 없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

상장시 유동화한 자금으로 상장목적이 사실상 종료됐다.

다단계 코인으로 유명한 코인들도 상장됐고 지금도 상장되고 있다.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상장됐겠는가?

모두 전수조사해서 코인은 상폐시키고 불법적인 거래소들은 퇴출해야 한다.

무관용으로 해야 한다.

시장과 생태계를 위험하게 한 거래소 행위들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생태계가 다시 살아 날 수 있다.

업비트나 빗썸 등 코인거래소는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증권형에 해당되는 코인들을 상장폐지해야 하고, 현재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 코인들의 증권형 여부 검토 문제 등이 발등의 불이다.

당장 증권 거래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형 코인을 계속 거래하거나 상장하는 경우 형사책임의 문제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민사책임 문제까지 제기될 것이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규제설계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고 실제 2021년에는 업비트 등에 상장된 일부 코인의 법적성격을 분석해 증권형 코인여부를 검토하여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검토 대상 코인의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투자자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한다고 투자자나 소비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지 않는 다는 것은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은행, 통신 등 숱한 독과점의 폐해를 경험한 결과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과 통신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경쟁시스템의 도입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야 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요체다.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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