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野,'대법원장 임명권 제한'넘어 "입법쿠데타"
김학용 의원, 野,'대법원장 임명권 제한'넘어 "입법쿠데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3.03.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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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장악 속셈"
△사진=김학용 의원
△사진=김학용 의원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5년 동안 아무일 없이 대통령이 임명해 왔던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정권이 끝난 지금에 와 이를 막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국민의힘 김학용 원내대표 후보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과 관련해 "입법폭주를 넘어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쿠데타'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장까지 자기들 맘대로? 판결까지 민주당 뜻대로 하려는가?' 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빼앗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104조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에 11명의 추천위원을 두고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추천위원 7명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하므로 임기를 6개월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편향된 인사와 판결로 일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며,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렇듯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코드' 재판관들의 위력을 느낀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을 연장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꼼수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입법 뿐 아니라 사법부와 판결마저도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며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며,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입법폭주와 방탄국회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김학용 원내대표 후보는 끝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노골적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나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입법쿠데타를 온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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