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한 야당 책임져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한 야당 책임져야”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3.05.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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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공동성명 ...“ 산업현장 혼란 숙고해달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3번째)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3번째)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경제계가 24일 야당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여당 환노위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무기명 투표 결과 1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놓은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제6단체의 공동성명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직부의 가결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배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3년 5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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