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포스코홀딩스 직권조사.... 상습적 폭행 '더케이텍'엔 특별감독 실시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포스코홀딩스 직권조사.... 상습적 폭행 '더케이텍'엔 특별감독 실시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3.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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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소속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체벌·욕설·폭언 논란에 휩싸인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대상으로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6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9일 포스코홀딩스에 근로감독관 2명을 파견해 피해 근로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측이 이에 대한 은폐 시도를 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측의 자체 조사에만 맡기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A임원이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피해 신고에 포함됐다.

한 직원은 A임원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직권 조사에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주식회사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더케이텍은 1986년 설립된 인력파견업체로 직원 1만여명의 중견기업이다.

KBS는 전날 더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가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다.

‘회사예술제’에 동원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씨는 회사에서 응시하도록 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따로 불러 이른바 ‘엎드려 뻗쳐’ 체벌을 가한 뒤 “너희는 결혼해서도 애들도 책임 못 질 것”이라는 식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들에게 자신의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병원 진료 예약, 전용 화장실 비데 관리와 담배 심부름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케이텍은 올해 두 번째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됐다.

앞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 농협에서 첫 번째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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