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 성토…재계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판결"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 성토…재계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판결"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3.06.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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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 판결"
-"소재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 부터 기업 보호가 어려워질 것 우려"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진=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사진=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계류돼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대법원이 앞장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경제단체는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이라며 반발이 이어졌다.

여권인 국민의힘 또한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 판결"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지난 15일 경제단체들은 판결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잇달아 내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반발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통해“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 부터 피해자(기업)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회사가 정규직 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울산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면서 현대차는 해당 파업으로 37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며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의 "정당성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판결을 뒤집고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노동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계산 방식을 대법원이 임의로 판결해 논란이 일고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체적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취지와 유사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이에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은 16일 개별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해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대못질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이 판례로 뒤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개개인이 누가 코뼈를 부러뜨렸는지, 누가 눈두덩이를 때렸는지, 누가 이빨을 부러뜨렸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입법 폭거"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판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것은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15일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현대자동차가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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