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하니…보험금 지급액 '뚝'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하니…보험금 지급액 '뚝'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3.06.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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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회수율은 숙제…대책 필요성 대두
최승재 의원 "사고부담금 강화·회수율 높여야“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이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경각심 고취와 함께 처벌강화 입법이 이루어지고,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더 이상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한 조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작년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같은 기간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는 대인사고 기준 작년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들어 2%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4월에는 1.3%까지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작년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사고부담금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로 낮아졌다.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최승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지난해 15,059건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8.9%에서 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등 법규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범죄로, 그간 수많은 처벌강화 입법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한 측면이 있었는데 금융적인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성실한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고,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최종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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