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업비트 독점, 신금융 카르텔이 낳은 돈잔치
[초점] 업비트 독점, 신금융 카르텔이 낳은 돈잔치
  • 윤원창 기자
  • 승인 2023.07.07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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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연초 금융 카르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은행의 예대마진 장사와 돈잔치를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금융당국에 경쟁시장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DGB금융그룹이 30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제 문제는 업비트의 독점으로 야기된 신금융 카르텔, 가상자산 원화시장 카르텔은 누가 해체할 것인가이다.

업비트는 매년 독점에 의한 이익을 수조원 올리고 직원 평균연봉 4억원, 임원들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돈잔치를 벌여도 누구하나 질타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정책당국과 서울대 경제혁신센터에서까지 나서서 독점이 아니라고 강변까지 한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알 수 없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중앙화된 거래소 카르텔과 불법상장, 업비트 독점에 의해 황폐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독점화한 카르텔은 원화거래소 진입을 차단한다.

특히 업비트는 독점거래소로서 공정거래법에 반해 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관여자나 거래소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3월 ‘2023년 DCON’에서의 상황을 보면 업비트가 이제 시장을 넘어 정책을 좌우하고 원화시장의 진입까지 좌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일깨웠다.

과연 신금융 카르텔,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남용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원화 거래소 시장 진입장벽 방치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원화거래소 신고제도를 위헌적인 허가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업비트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인지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과점화한 금융 카르텔의 해체 지시가 은행에만 해당되고 신금융인 업비트의 독점과 원화거래소 진입 장벽에는 작용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2위 사업자들이 불법상장에 연루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것도 독점심화의 원인이다.

불법적인 뒷돈 상장 수사의 결과가 모두 밝혀 질 경우 원화거래소로서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경쟁할 수 있는 거래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기존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자신의 노력과 경쟁보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독점적 이윤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와 경쟁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테라-루나가 기술적인 미숙함과 결제 사업 모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코인판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 두나무(업비트)와 해시드가 초기 투자자로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린데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폰지구조의 앵커프로토콜(ANC)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미국 주식가격을 미러링한 미러프로토콜(MIR)을 통한 투자수익을 기반으로 한 루나코인 판매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프로젝트들을 상장시키는데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이로 인한 투자자에게 손배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향후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집단소송도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

독점의 폐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형해화 시킨다.

위믹스 상장폐지도 위믹스가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여 몰래 유동화를 하고 이를 위믹스 생태계와 무관계한 게임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배임의 문제까지 낳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업비트가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퇴출을 주도한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은 독점으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의 편익이 잠탈 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비용을 계상해 이를 청구해야 할 의무도 있다.

국회도 국정조사나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업비트의 독점에 의한 독점이윤의 형성, 불법적인 지위남용 사례 등을 면밀하게 살펴 행정부의 지속적인 경쟁정책을 촉구해야 한다.

차제에 독점적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테라-루나 사건 등에서와 같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 전문가 등이 연대해 독점의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파헤치고 문제를 냉정하게 지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독점 해체와 원화시장 확대를 위해 위헌적인 신고제도 운영에 대해 모두 문제제기 해야한다.

독점 기업에만 유리하고 모든 거래소, 모든 국민들에게 유해한 독점을 유지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업비트의 돈잔치가 독점 이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금융당국, 경쟁당국 등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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