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방통위법 개정 시동…"독립석 보장 위한 보완책"
조승래 의원, 방통위법 개정 시동…"독립석 보장 위한 보완책"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3.08.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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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명시
최근 대통령·여당 추천 2인만으로 주요 안건 의결해 합의제 정신 훼손 지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합의제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시 정시’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1일 방통위의 개의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통위법 제13조의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행 방통위법에는 개의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권 몫 위원 2명으로 단독 운영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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