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체 사전점검 후 인사처 협의’ 의무화
각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체 사전점검 후 인사처 협의’ 의무화
  • 고수연 기자
  • 승인 2023.09.28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부처 경력채용 사전협의 점검표. (자료=인사혁신처)
부처 경력채용 사전협의 점검표. (자료=인사혁신처)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내용을 일괄 반영한 ‘경력채용시험 표준공고문’을 만들어 부처에 배포한다.

표준공고문을 활용하게 되면 필수 공고사항 누락, 부정확한 표현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착오 및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전협의서 기재항목을 확대해 우대요건, 서류전형 합격배수 결정 기준, 면접위원 회피방안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인사처가 경력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검토·확인하게 된다.

인사처는 부처 채용 담당자가 실제 시험 관리에 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하고, 안내서의 핵심 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각 부처가 경력채용 전반을 스스로 책임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채용 역량 및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경력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면서 적기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부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