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신청 중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 허수신청 과다"
한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신청 중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 허수신청 과다"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10.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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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 결과 드러나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등 정책 도입 필요, 정부건의 예정

한국전력공사는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지난 7월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이 급증해 전력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력공급이 확정된 부지 매매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과투자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로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5,000kW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하고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전기사용신청을 한 이후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감사 결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고, 한 명의 고객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경과됐는데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처럼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한전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 인프라인 전기, 용수, 통신네트워크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 고려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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