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범창 미래오성그룹 회장 “제도권 편입 가시화한 토큰증권 ... ‘STO#’은 소규모 발행사업자 중개거래에 초점 맞출 것”
[초대석] 김범창 미래오성그룹 회장 “제도권 편입 가시화한 토큰증권 ... ‘STO#’은 소규모 발행사업자 중개거래에 초점 맞출 것”
  • 윤원창 기자
  • 승인 2023.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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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오성그룹이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년전인 2021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사업 방향을 토큰증권 유통 분야로 한정, 확정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초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라는 일명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5개월 후 토큰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서 입니다. 그만큼 사업방향을 잡는데 정부의 규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도 많이 했죠.”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STO#’을 준비하는 에스티오샵 대표이사인 김범창 미래오성그룹 회장은 토큰증권과 관련한 법적 규제나 제도적 불확실성이 사업 방향성을 잡는데 걸림돌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토큰증권 시장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고 신생 금융업에 진출을 추진하던 미래오성에게는 기회의 시장”이라며 “그래서 사업방향을 잡는데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오랜기간이 걸렸다”고 했다.

미래오성그룹의 에스티오샵이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분야는 ‘투자계약증권의 토큰증권 장외거래중개서비스’라는 것. 사업 방향을 유통(거래) 분야로 잡았다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증권예탁증권(DR), 수익증권 등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분류하는 6가지 증권 중 하나였지만 그간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등장한 음악 저작권을 쪼개어 파는 플랫폼 ‘뮤직카우’, 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 투자 상품이 금융위원회의 증권성판단 결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해 이전되는 기록들을 실물로 관리(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대리인)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계좌관리기관)하는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달리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형태로 관리되도록 발행한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의 토큰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을 블록체인 방식인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화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자본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법인등기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투자계약증권의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과 달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만큼 토큰증권 발행기업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분야는 폭넓고 다양해

김 회장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전기차충전사업, 주차장사업, 친환경 에너지사업, 게임·앱을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캐릭터 사업 등 다양하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튜버, 비보이는 물론 e-스포츠 선수, 일반 스포츠 선수, 연예인, 의료전문 자격사, 일반작가, 웹툰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명한 맛집,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카페 사업자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투자매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졌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항공기, 선박, 차량, 미술품, 와인, 축산물 등 기초자산을 활용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도 가능하다.

김 회장은 “모든 것을 토큰증권으로 하여 거래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해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며 “실체가 있는 자산만이 아니라 자산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까지 토큰증권으로 하여금 자산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 유치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발행 사업을 한다는 것은 투자 유치한 자금을 사용목적과 연계된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오성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해당목적을 위한 투자 유치와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토큰증권 사업 분야를 유통으로 설정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3개월간 컨설팅과 심사를 받았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토큰증권 유통(거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도 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토큰증권 거래 분야는 증권 제반 사업을 아우를 수 있고 미래오성의 강점과도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했다.

미래오성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초부터 지난 9월초까지 조각투자·토큰증권 사업 분야로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약 300여개 기업들 중 핀테크센터의 컨설팅 및 심사를 통과해 금융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된 기업은 약 70여개이다.

이 가운데 투자계약증권의 토큰증권 유통(거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은 미래오성그룹의 ‘STO#’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분리돼야 합니다. 증권의 발행과 유통(시장운영)의 분리는 증권의 발행자와 거래시장(유통시장 운영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에스티오샵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유통사업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 회장은 “토큰증권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며,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선례로 꼽을 수 있는 것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한 뮤직카우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들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지 않은 초기 조각투자플랫폼 모델을 선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분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선 초기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그나마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 신청기업들이 금감원으로부터 개선기간도 부여받을 수 없어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STO#’의 경우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자 하는 게 금융위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업계획이나 전략을 짰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는 단계부터 증권발행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토큰증권 장외중개거래소의 등록규정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STO#'은 증권발행인으로 하여금 토큰증권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숙지시켜 투자자보호체계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또 증권발행인이 약정한 투자계약의 의무와 공시의무를 잘 준수해 안전하게 장외중개거래소인 ‘STO#'에 등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오성과 함께 구성된 컨소시움을 통해 컨설팅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았다고도 했다.

토큰증권 시장과 'STO#' 비즈니스 분야 전망

미국 시티은행은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규모를 오는 2030년 4조~5조달러(약 5300조~6600조원) 규모로 현재보다 8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도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2030년 최소 16조달러(약 2경1200억원)에서 최대 68조달러(약 9경16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여러기관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 회장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도 글로벌 추세와 마찬가지로 연 50% 수준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관련 법제화가 완비되는 2024년 본격화돼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전망도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국내 GDP의 14.5%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향후 토큰증권 시장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시각이다.

“'STO#'이 다른 토큰증권 서비스 사업자들과 차별화를 갖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 누구나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토큰증권 서비스 사업자 누구나 증권 발행 주체를 법인사업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STO#'은 개인사업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토큰증권 서비스 시장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대기업들, 즉 증권사나 은행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했다.

실제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벌써부터 증권사에 이어 대형 시중은행까지 발빠르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 하나금융그룹과 토큰증권 컨소시엄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결성한데 이어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까지 낸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그만큼 작은 규모의 토큰증권 발행 시장에는 이들 대형 증권사나 은행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미래오성은 소규모의, 그러나 다양한 증권 발행인들이 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STO#'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토큰증권 중개거래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중개거래시스템과 저희 시스템을 단순하게 보면 마치 대형마트와 편의점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융권의 중개거래시스템에는 대규모 증권 발행사업자 위주로 이루어져 소규모 토큰증권 발행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 회장은 토큰증권 중개거래 시장이 중대형급과 소형급으로 양분될 것으로 봤다.

때문에 소규모 증권발행인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중개거래 서비스 사업자도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시가총액이 적은 토큰증권 발행이더라도 아주 다양한 토큰증권 상품들이 거래될 경우 그 규모는 중대형 못지않다는 것이다.

특히 두터운 팬덤층이 확보된 토큰증권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거래가 활발해져서 거래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수익이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시각이다.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는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와 상충될 요지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든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게 옳지만 토큰증권 시장은 신생 분야입니다.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는 발행인들이 투자자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회장은 토큰증권 발행인들이 증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난 후 발행할 때 시장도 활성화하고 혁신금융서비스로서 의미도 높아진다고 했다.

에스티오샵은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전자지갑, 그리고 거래소 플랫폼 시스템을 컨소시움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 중이다.

특히 샌드박스 지정 시에는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증권사 또는 은행과 협약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에 공식적인 유통(거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스티오샵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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