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불량제품에 화재 무방비…대책은?
‘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불량제품에 화재 무방비…대책은?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4.0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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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장치 기술기준, 단선 발생 경우 단선 유무 표시되도록 규정
-“기술개발 시급 기존 설치 자동소화 장치 전수 조사 필요”
△사진=소방청 화재 예방 포스터
△사진=소방청 화재 예방 포스터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가정 내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불량품이 화재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서 가스 누출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설치된 장치의 경우 단선이나 결함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가 분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약 37%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의 열원 상부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사되도록 설계됐다. 주요 구성은 열감지부, 가스 감지부, 지시게이지, 압력 검지 장치, 조작부, 수신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사진=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의 열원 상부에 설치된 불량 소화기
△사진=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의 열원 상부에 설치된 불량 소화기

 문제는 일부 장치의 경우 단선이나 결함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가 분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단선이 발생할 경우 조작부의 표시창에 단선 유무가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력 검지 장치의 경우에도 단선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가 분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1년에 한 번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점검 시에는 렌지의 후드 커버를 열 수 없어 조작부의 표시창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주택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불량품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존 설치 장치의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압력 검지 장치의 단선체크 기능은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기술개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압력검지장치의 단선체크 기능이 꼭 필요한 기술인 것는 사실이나 기술개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허술함이 문제"라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A씨는 "제도적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 중 좀 더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이 가정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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