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 … 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 … 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4.01.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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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법 통과도 주도…항우연‧천문연 직속화 및 이전 방지로 ‘역량 후퇴’ 우려 완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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