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책 없는 단통법 폐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조승래 의원 “대책 없는 단통법 폐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4.01.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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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3일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법 시행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임을 자인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단통법 제정 당시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 차별 음성화, 편법 보조금 확산, 통신 시장 혼란 야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를 무시하며 단통법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이용자의 불만과 문제만 남긴 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윤 정권이 발표한 것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배제 내지 폐지하거나 전면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후 대책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되면 지원금의 이용자 차별,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의 호갱화,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통사의 고사 우려, 무절제한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통신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실행 로드랩을 만들어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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