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협의회 구성했다고 계약해지....'가맹 갑질' 맘스터치 과징금 3억원
점주협의회 구성했다고 계약해지....'가맹 갑질' 맘스터치 과징금 3억원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4.01.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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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공정위 결과 존중…부당계약 해지 판단은 유감"
지난 2021년 9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모습
지난 2021년 9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모습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가 2020년 10월 싸이버거 패티의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으나 맘스터치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한다”,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점주 협의회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과 임원 명단을 통지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맘스터치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 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가맹점 친화 정책을 지금처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맘스터치 측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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