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중처법 유예 법안 거부 민주당 규탄”
최승재 의원, “중처법 유예 법안 거부 민주당 규탄”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4.02.0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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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그동안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은 허울 좋은 명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거부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명백히 민주당으로 직접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전국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에 모여 중처법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던 3,50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들이 1일 본 회의에 기대를 걸고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통령실까지 나서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여당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까지 제안했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허울 좋은 명분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1월 31일 50인 미만 기업에서 중처법 첫 사례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고, “우려가 현실로 바뀐 상황에서 현장의 공포는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만큼 771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염원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어제 모인 3,500여명 보다 더한 직접 행동 또한 모색에 나서 민주당의 민생 외면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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