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2030년 사용후핵연료 포화…법 제정 서둘러야"
황주호 한수원 사장 "2030년 사용후핵연료 포화…법 제정 서둘러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4.02.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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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국내 원전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될 우려가 나온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 사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들의 가동 후 발생한 폐기물은 현재 임시 저장소 보관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은 관련 법안 미비로 영구 보관 부지가 없는 상태다.

한수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 한빛원전과 한울, 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향후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톤의 폐기물을 포함하면 32기에서 나온 4만4692톤을 처리해야 한다.

황 사장은 "지금은 고준위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임시 건식 시설을 지어 보관해야 한다"며 "인허가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에 대해 "대만에선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이 멈춘 적이 있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에 착수한 후 모두 아홉 차례 실패했다.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최근 약 10년 동안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부지 선정 관련 공모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방폐장 시설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황 사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2016년 7월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공론화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법안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특별법안 3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심의 결과 법안 중 8개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았지만 2개 부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을 기준으로 잡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논란은 21대 국회 내에서 타협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각자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원전 관련 법안을 양보하긴 힘들 것"이라며 "결국 어차피 21대 국회엔 불발될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각 지지층에 호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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