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배당결의·정관변경 반대…"주주 권익 수호"
영풍, 고려아연 배당결의·정관변경 반대…"주주 권익 수호"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4.02.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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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감소·제3자 유상증자…"기존 주주 최소한 보호장치 사라져"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 모습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 모습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결의안과 정관 변경안 반대에 나섰다.

영풍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제50회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부의 의안 중 주주권익의 심각한 침해·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의안을 확인했다"며 "영풍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권익을 수호하고자 아래 의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주당 5000원 배당 결정을 했다.

2023년 6월 중간 배당으로 주당 1만원을 배당했다. 주당 배당과 결산 배당을 합치면 총 1만5000원을 배당했다.

지난 2022년 배당금인 2만원보다는 5000원 감소했다.

영풍 측은 "현재 충분한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 약 7조3000억원과 현금성 자산 등 약 1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며 "주당 기말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보다 줄인다면 주주들의 실망이 크고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정관 변경을 통해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도 반대했다.

영풍 측은 "기존 정관에서는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창업 이래 주요 주주들 간의 전적인 동의 하에 지속된 주주중심 경영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상호지분투자 등을 통해 전체 주식의 16% 상당 지분을 외부에 넘겨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주인수권 제한 규정마저 풀면 기존 주주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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