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작업 중 50대 근로자 낙하물 맞아 사망 ... 고용부 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작업 중 50대 근로자 낙하물 맞아 사망 ... 고용부 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 윤원창 기자
  • 승인 2024.03.08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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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비철금속 제련소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50대 하청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경찰, 고용노동부와 연합뉴스 등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께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대)씨가 위에서 떨어진 석고 덩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냉각탑 안에 쌓인 석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을 했는지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에도 삼수소화비소가 누출돼 고장난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

숨진 노동자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나왔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곳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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