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법령개정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법령개정 환영"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4.03.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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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 및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이를 포함해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그간 민생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며 “종사자 등이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한 것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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