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에 소환되는 SK텔레콤
[이슈]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에 소환되는 SK텔레콤
  • 윤원창 기자
  • 승인 2024.03.29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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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3월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는 세기의 이혼소송 당사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이 나란히 출석했다.

그리고 세기의 소송에 세기의 사건이 거론되는 모양새이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분의 분할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지분대신 금액 분할로 변경했다.

지분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의 문제로 인식돼 관리, 경영권 존속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복잡하다.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단순 금전분할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2일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의 SK그룹 지분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 넓게는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가족들의 기여 문제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사태 및 비자금 조성’사건 상고심에 검찰이 낸 상고이유서가 제출됐다.

1992년 8월 20일과 1994년 1월 26일에 무슨 일이

결국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이다.

핵심은 현재 SK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SK텔레콤의 인수에 노 관장 측 일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최 회장에게 SK그룹 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노 관장 측으로서는 차치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SK그룹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에 딱히 반박할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 관장 측이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건을 들추지 않을 수 없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시 상황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걸쳐 진행됐던 제2이동통신사 선정 과정과 제1이동통신사 지분매각 과정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1992년 8월 20일 정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을 선정, 발표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은 사돈간으로 인척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특혜시비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선경그룹이 선정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한나라당 김영삼 대표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밀어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이 1988년 결혼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봤던 것이다.

따라서 선정절차를 다음 정권으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선경그룹이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8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선경의 자진반납 발표, 28일 송언종 장관이 기존 선정을 백지화하고 다음 정부로 넘긴다고 발표했다.

선경그룹은 다음 정부에서 제2이동통신 선정에 불참하는 대신 동시에 진행된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지분권 매각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 선지 1년여 지난 1994년 1월 26일의 일이었다.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

1992년 8월 20일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1994년 1월 제1이동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선경그룹이 선정되고 인수하는데 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핵심 논점이다.

사실 당시 사정을 살펴 보면 선경그룹이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고 제1이동통신 사업자를 인수하는데도 형식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97년 노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재확인했다.

재무평가와 기술개발 평가로 이루어진 2차에 걸친 선정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의 재산형성 과정에 자신 가족의 기여를 입증하려면 제1이동통신 입찰 준비과정과 결정시점의 선택에 선경그룹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만큼 당시 체신부(현 과기정통부)와 통신위원회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 과정에서 소환될 수 있다.

통신정책 심의관, 그리고 실무 담당자인 사무관 등이 주요한 증언자로 떠오르는 것이다.

현재 소환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실무자 담당자였던 사무관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산분할 재판의 진행

서울고법 가사2부는 4월 16일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양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에게 다음 기일까지 쟁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마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론은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7월 께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이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면 최 회장 측은 기존 1심 재판 결과가 유지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장이나 입증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결과에 불복한 노 관장 측은 다르다.

세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과 김옥숙 여사의 자금 지원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이동통신 사업자 입찰 당시 기여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실이 더 필요하고 객관적인 증언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차하면 기일을 더 잡을 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노 관장 측 변호사에게 향후 재판준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답을 미뤘다.

특히 가족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정부 실무자를 증언자로 내세위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확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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