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동일 임금은 불공정하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충분히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또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의 노동자 임금 차별조장 발언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현행법과 비준한 국제협약을 부정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을 주장하는 황 대표의 발상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며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의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다”라며 “황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ILO 제111호 차별협약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황 대표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만인이 불평등하다는 것인가. 차별을 앞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당 대표의 발언이 절망적”이라며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공부하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자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센 비판에, 황 대표는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선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형편에 맞도록 하자는 것인데 사리에 맞지 않게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산에서 분명히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형평에 따라서는 차별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애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개념이 그의 안중에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