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결혼정보회사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단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피해 소비자 1인당 100만 원이다.
이름·전화번호 넘어 신체 특징 등 사생활 핵심 정보까지 유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나 포털 사이트의 비밀번호 유출 사고와 성격이 다르다. 결혼을 목적으로 제출했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종교, 신체 특징 등 극히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통째로 노출됐다.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이 높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해당 업체는 회원 탈퇴 후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회사가 창립한 1990년대 회원 정보까지 지우지 않고 보관해 오다 해킹을 당했다. 전체 피해자 중 약 70%에 달하는 30만 명이 지워졌어야 할 정보가 남아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고 직후 업체 임원진이 내부 회의에서 "우리도 피해자", "하늘이 주신 사건(광고 기회)"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정황도 드러났고, 이를 소장에 소명하고자 했다.
알기 쉬운 생활법률: 내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소비자의 권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집단소송’이다. 뜻이 맞는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업이 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거나 늦게 통보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는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뉴스 보도를 보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소비자는 유출 통지 지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솔루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OTT 업계로 집단소송 확대 예고
법무법인 솔루스의 이재형 변호사는 과거 칼럼을 통해 “법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편”이라며 개인의 권리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이번 결혼정보회사 상대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등에 대해서도 연이어 집단소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침묵하면 관행이 되고, 움직이면 권리가 된다”는 기치를 내세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다루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도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