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부터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EU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규정은 EU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EU 역내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중금속 등 우려물질 사용 제한, 재활용 친화적 설계,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유, 포장 부피 축소 등을 새롭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 같은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일 'EU PPWR 대응 웨비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별도의 오프라인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음에도 수출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접속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코트라 측은 규정의 핵심 골자와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이달 3일 내놓은 두 번째 FAQ 자료 및 최신 해석 지침을 함께 전달하며 기업들의 실무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행사에서는 벨기에 주재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이 나서 EU 순환경제 정책의 큰 흐름과 최근 입법 움직임을 짚었다.
이어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이 실무진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되는지, 생산자·수입자 등 경제주체별로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지, 라벨링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조목조목 안내했다.
이와 함께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럽 현지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소개됐다.
포장재 구성 성분과 공급망 정보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와 표시사항을 미리 챙겨두는 등의 사례가 공유됐다.
코트라는 특히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냐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장 디자인과 소재, 관련 증빙서류를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점검해둘 것을 주문했다.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포장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중금속이나 PFAS 관련 시험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사가 경제운영자 중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지, EPR 등록과 라벨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었다.
코트라는 이 같은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포장 품목별로 소재와 중량, 구성 정보를 미리 확보해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체계를 갖춰두라고 조언했다.
김연재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규제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세부 지침을 둘러싼 기업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유럽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신 규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EU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웨비나에서 다룬 EU 집행위원회 지침 및 FAQ 자료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웨비나 영상 역시 유튜브 '코트라TV'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