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지 공동관리 해법 모색 … 농지 소유·임차농 경작권 논의
농협, 농지 공동관리 해법 모색 … 농지 소유·임차농 경작권 논의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6.11.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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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포럼서 농협·사회적 경제 역할 조명 … 현장 중심 관리체계 구축 과제 제시
농지 이용 활성화 위한 농협 · 사회적 경제의 역할 모색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송옥주 국회의원(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협)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송옥주 국회의원(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협)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협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동 관리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농지 관리 책임을 개별 농민에게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동영농을 활성화하고 농협의 제한적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농업·농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농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마련됐다.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지키면서 유휴농지와 분산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의 농지 공공경영 방안’을 주제로 해외와 국내의 공동 농지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공익법인, 국내 협동조합 등이 농지를 공동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지 운영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영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농지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농협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농지 보전과 이용을 개별 농민에게만 의존하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공동이용과 공동영농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농협이 지역 농지를 관리하고 공동영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이 농지를 확보해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농지 소유권 변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지 매매와 임대차뿐 아니라 상속 등 다양한 변동 과정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고,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옥주 의원은 축사에서 “농지를 식량안보와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 및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농업인과 농협,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공동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의 농지 소유가 허용될 경우 청년농과 귀농인에 대한 장기 임대는 물론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 농업, 지역 특색작물 육성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농지 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인 실익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 관리가 농업 생산 기반을 넘어 식량안보와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까지 포괄하는 과제로 확대되면서 관리 주체와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농협의 역할 확대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방안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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